2024-04-16 13:06 (화)
‘창원 오피스텔 사기’ 공인중개사 징역 9년 선고
‘창원 오피스텔 사기’ 공인중개사 징역 9년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26 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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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50여명 전세금 73억 빼돌려

필리핀 도주 중 절도죄로 국내 송환

수년에 거쳐 창원서 오피스텔 전세금 73억 원을 빼돌린 50대 공인중개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25일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58)에게는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의 2개 대형 오피스텔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돈을 빼돌려 150여 명으로부터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사기죄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이 들통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지만 현지에서 절도죄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지난해 5월 검거됐다.

공범 B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 금액을 메우려고 전세금 계약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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