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과 모임을 연 후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을 배부하고 식비를 대신 낸 지지자 2명이 선관위에 고발됐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B씨 등 2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은 서로 공모해 이달 초순 지인 15명과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식비 67만 원을 낸 혐의도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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