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지난 23일 합천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합천소방서, 합천군에서 위촉된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19희망의 집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 12일 화재로 주택이 전소해 보금자리를 잃은 이모 씨(80)를 대상으로 사업대상 적합성을 심의했다. 화재피해 정도, 생활여건 등을 심의한 결과 이모 씨를 119희망의 집 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경남도와 합천군에서 총 3천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방,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철제건물(33㎡ 내외) 형태로 건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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