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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여야 마음 합쳐 통과돼야
`N번방 방지법` 여야 마음 합쳐 통과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3.2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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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이 되는 여성의 영혼과 육체에 상처를 입힌 `박사방`의 악마가 공개됐다. 일명 `박사`로 불린 조주빈은 흔히 우리 주변에 있을법한 25살의 청년이었기에 더욱이 큰 충격을 일으켰다. 이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공범자도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N번방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사건이다. N번방의 종류와 운영진들은 다양하다. 조주빈는 `박사방`의 운영자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 그들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들은 온라인을 이용한 희대의 성범죄 사건에 분노했다. 성 착취를 주도한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즐긴 `수요자`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5일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불법 성 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서라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취지다.

악마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 직장 동료, 친구 혹은 가족일 수도 있다. 악마는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발현한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엄중한 족쇄다. 솜방망이 처벌의 사법제도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을 달랠 수 있는 것은 해당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다. 악마를 가두는 족쇄를 만드는데 여야 모두의 마음이 합쳐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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