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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
도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3.25 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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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9개 항목 신설

미성년 대상 음란물 유통 중징계

경남교육청은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정치 운동 금지 위반` 등을 신설ㆍ강화한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24일 비위 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 기준`은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중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부패 및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기준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9개 항목을 신설했다.

학생 성적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 허위기재와 부당 정정을 추가했다.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부당 정정한 경우 검찰처분을 막론하고 중징계(배제 징계) 의결 요구키로 했다. 기존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규정을 추가해 학생들이 성적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화했다. 또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고의적으로 은폐 및 축소하거나 무대응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한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학습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내용도 새롭게 넣었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비밀 엄수 의무도 강화했다. 비밀의 누설ㆍ유출과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때는 기소유예인 경우에도 중ㆍ경징계 의결 요구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음란영상 유통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처벌을 강화했다. 음란영상 유통 적발 시 기소유예인 경우에도 성인 대상은 중ㆍ경징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중징계 의결 을 요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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