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03 (목)
경남도서도 ‘텔레그램’ 성범죄 있다
경남도서도 ‘텔레그램’ 성범죄 있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25 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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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삭제 요청 여성 협박

20대 1심서 징역 1년 2월

항소심 진행… “엄벌 필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텔레그램을 성범죄 도구로 이용한 20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텔레그램 메신저에 성행위 동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8천명 이상 참여한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한민국 OO 데이터베이스’란 채팅방을 개설한 후 80여 개의 성행위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여성 1명에게는 다른 노출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상을 지워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조롱하고 다른 여성의 노출 사진, 성관계 사진을 거꾸로 이 여성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수사기관은 A씨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7개를 발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만, 8천명 이상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에 성행위 동영상을 올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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