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52 (목)
경남도, 48만가구에 ‘긴급재난소득’ 지원
경남도, 48만가구에 ‘긴급재난소득’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3.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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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3대 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중점ㆍ청년실직자 지원

4월 8일~5월 8일 주민센터 접수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 전반도 얼어붙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인 경제 위기극복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480만 원이 중위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천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 3천가구를 제외한 48만 3천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도는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신청하면 1천325억 원, 100%가 신청하면 1천656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와 시ㆍ군이 5대 5로 지원하며, 도는 예산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이날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5%(최대 5만 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도 도입한다.

경남도는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ㆍ단기ㆍ일용근로ㆍ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실직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3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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