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3일 35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모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회사원 A씨(28)를 가짜뉴스 유포사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35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같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병원 운영업무 방해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업무방해ㆍ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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