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 위해 노력할 것"
양산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될 경우 양산시에도 국비지원 기준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서를 신청했으나, 앞으로 1천㎡ 이상의 경우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해체공사 허가(1천㎡ 미만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를 둬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 공작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정기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200㎡ 이상)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 김승렬 건축과장은 "본 법령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본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확충하면서 시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