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09 (토)
김 지사 드루킹 공범여부 진실게임 재개
김 지사 드루킹 공범여부 진실게임 재개
  • 박재근ㆍ서울 이대형
  • 승인 2020.03.22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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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공판 내일 진행

‘고개 끄덕임’ 두고 법정공방 예고

교체 전 재판부 시연회 잠정 결론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이 24일 열린다.

항소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기존의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교체 전 김 지사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애초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기일을 연기했고, 이후 지난 1월21일 선고 대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집중 심리될 전망이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분담하거나 공모 후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아도 협력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 가공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 같은 판례 등에 비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댓글조작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만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지가 향후 김 지사 항소심 추가 심리의 핵심이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이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후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겼다. 또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는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다만 김 지사 항소심 주심인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게 됐다.

한편, 김 지사 항소심이 재개돼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대법원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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