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50 (목)
미인증 마스크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미인증 마스크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20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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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개 개당 2천700원 판매 적발

식약처 긴급수정조치 위반 사례도

검찰, 매점매석ㆍ사기 4명 구속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도내에서 이를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를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개당 2천700원에 판매하려고 한 A씨(39) 등 2명을 이같은 혐의(약사법 위반ㆍ사기)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네이버 밴드 등에서 KF94 벌크 블랙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판매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경기 용인시 소재 창고에서 미인증 마스크 14만 개를 확인, 압수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유통과정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같은 미인증 마스크 사기 판매는 앞서 도내 곳곳에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김해서는 한 유통업자가 미인증 마스크 1천500개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거창에서는 지난 5일 미인증 마스크 2만 8천개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기업 등에 판매, 3천6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업자가 붙잡혔다.

식약처 신고 없이 하루 만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해 긴급수정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식약처 신고 없이 수술용 마스크를 하루 최대 2만 4천개까지 한 마트에 판매한 유통업자 B씨(47)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식약처 등과 협조해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마스크를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날 창원지검은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인터넷 판매 사기를 벌인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중국인 B씨(32)는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창고에 KF94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보관하던 마스크 전량을 식약처에 넘겨 시장에 유통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6명으로부터 100만 원 챙긴 C씨 등 2명과 같은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210만 원을 챙긴 D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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