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6:19 (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유튜버 고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유튜버 고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20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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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심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선 관련 도내 위반행위 56건 적발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오는 4ㆍ15 총선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날까지 경남도선관위에서 적발한 위반행위는 기부행위 14건, 선거여론조사 7건, 인쇄물 6건, 시설물 5건 집회ㆍ허위사실공표 2건, 기타 20건 등 총 5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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