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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대책 수립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대책 수립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3.20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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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장-1기관 자매결연

청년실직 생계비 지원

지역상품권 소비 확대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분야는 마스크 공급, 방역지원, 자금지원 등 기업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방역소독기 무료 임대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전월대비 매출액 10% 감소 대중국 수출입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완화 추진 등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7등급 이하 저신용 등 소상공인 경영자금 기존 400억 원에서 200억 원 확대 지원 △5월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업종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로 애로사항 청취 △1시장-1기관 자매결연 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는 △정부 및 경남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신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인건비 선지급 △코로나19 고용유지 조치 및 임금체불 시 재심사 제한 등 행정조치 면제 △코로나19로 일자리 상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비(1인당 100만 원) 지원 등이다.

세제 분야는 세제감면조례 개정으로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추진 △개인사업자ㆍ법인사업장 균등분주민세 50% 감면 추진 등이다. 이외에도 시는 △건설경기 활성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판매행사 △소비촉진 캠페인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확대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업지원 특별펀드 조성 △바이러스 대응 종합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상황대응반을 구성해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합동간담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 긴급특별자금 80억 원 조기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추진했다.

또 김해사랑상품권 규모 100억 원에서 500억 원 확대, 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 공공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공공사업장 방역강화와 지원사업 적극 안내 등으로 코로나19로 반토막 난 지역경제를 추슬렀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일 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응강화 보고회’를 개최해 추가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어느 지자체 보다 빠른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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