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33 (금)
경남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적극 시행
경남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적극 시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3.18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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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업무 회의ㆍ보고시 ‘영상ㆍ서면’

대면 보고때 2m 정도 띄우기로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시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남도청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이러한 조치에 나섰다.

경남도청이 코로나19에 뚫리면 행정공백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하락 등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업무와 관련해 회의ㆍ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면 보고 때는 2m 정도 거리를 두기로 했다. 업무협의는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고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하도록 했다. 또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직원들의 발열ㆍ호흡기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및 보고를 의무화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집에 머무르면서 보건당국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임산부, 자녀돌봄 직원 등 7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도 시행 중이다. 현재는 5일 범위에서 시행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대 운용도 대비한다.

재택근무자는 개인 휴대전화에 사무실 전화를 착신 전환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업무관리시스템(GVPN)을 설치해 집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청사 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고 발열 환자 확인용 열화상카메라를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구내식당에도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점심 식사 시간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확대해 전 직원이 분산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석 배치 간격도 넓혀 대인접촉을 최소화했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도청사는 도민을 보호하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중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공무원 스스로 감염 예방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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