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42 (화)
양산ㆍ의령 단체장, 총선 재보선 무산
양산ㆍ의령 단체장, 총선 재보선 무산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17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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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 대법 판결 늦어

선관위, 도 1곳ㆍ시 2곳 확정

이선두 의령군수 영장 심사

4ㆍ15 총선과 함께 진행되는 경남 지역 재ㆍ보궐선거 선거구가 3곳으로 확정됐다. 2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산시장ㆍ의령군수직은 대법원판결이 늦어져 재보선이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과 동시 실시하는 도내 재ㆍ보궐선거 선거구가 진주시 제3선거구(도의원), 고성군 다 선거구ㆍ의령군 나 선거구(시의원) 등 3곳으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 제3선거구는 기존 강민국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으며, 고성군 다 선거구는 당선무효, 의령군 나 선거구는 피선거권 상실로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양산시장, 의령군수에 대한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치러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총선일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하지만 21대 총선 선거일(4월 15일) 30일 전인 지난 16일까지 양산시장, 의령군수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한 선고를 오는 27일 한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1심, 지난해 12월 2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심, 지난해 9월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일권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 후보자 등록신청은 26일부터 이틀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내달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읍ㆍ면ㆍ동 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와 오영호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의령군 농산물 유통기업 `토요애유통`의 자금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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