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처분ㆍ혐의 일부 인정
총장 결재 후 확정하기로
총장 결재 후 확정하기로
창원 경상대병원 간호사 수십 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경상대학교 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산부인과 A 의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총장 결재를 통해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병원 자체 전수조사에서 간호사 201명 중 57명이 A 의사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A 의사는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파면 또는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A 의사는 과거 여직원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의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던 소아청소년과 B 의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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