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면적 3만㎡ 이상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문화재청은 17일부터 면적 3만㎡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모든 민간 공사로 확대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조사결과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땅을 파지 않고 문헌 조사와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면적 3만㎡ 이상 공사의 경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며, 3만㎡ 미만일 경우 지자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 여부를 고려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같다”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 공사 지표조사를 전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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