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44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이다. 개인 30명과 법인 14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8억 원, 법인 6억 원으로 총 14억 원에 달한다.
지난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또는 소송 중인 경우, 회생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 중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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