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37 (토)
농촌 좋은 일자리 만들고 농가 소득 올리는 데 힘쓰죠
농촌 좋은 일자리 만들고 농가 소득 올리는 데 힘쓰죠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3.15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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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은행’ 통해 경쟁력 키워

공익지불제 올해 시행 앞둬
성공적 추진 위해 역할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홍보시안.
함안곶감 축제에서 농지은행사업 홍보물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지사장 최재호)는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농지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을 통해서다. 농지은행은 은퇴 농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가 등의 농지를 확보해 영농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지은행은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함안지사의 농지은행 사업비는 76억 원으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만들고 전업농 소득 늘려

농지은행을 대표하는 사업은 단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가의 성장단계에 맞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농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 젊은 창업농에게는 공사가 확보한 농지를 지원해 영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경영 규모와 영농경력을 갖춘 성장단계 농가에는 영농 규모를 더욱 키워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임대ㆍ매매를 지원한다.

농지 임차는 5년 이상 장기로 가능하며, 매매자금은 연 1%의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농가에 부채 상환 지원, 고령 농가에 소득안전판 역할도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는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있다.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 상태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차 기간에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부채 농가가 파산에 이르지 않고 이농 및 탈농을 하지 않도록 농가의 자력 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아울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연금사업’도 성황리에 추진 중이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전국적으로 2019년까지 가입건수가 1만 5천여 건으로 지금까지 총 4천900억 원의 연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함안지사는 올해에도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최재호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지사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중요

농지은행은 올해 농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바로 ‘농지임대수탁사업’ 때문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소유자와 농업인을 연결해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공고 등을 통해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상이고, 임차료는 그 지역시세에 다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농지임대수탁 위탁자는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 중과세 10%를 절감(일반과세 적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관계를 인정하고 농지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기존의 개인 간의 관행적 임대차를 공사를 통한 제도권 계약으로 흡수를 촉진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이 활성화돼 공익직불제가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 지사장은 “농지은행이 제 역할을 다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055-580-0320)와 인터넷(www.fbo.or.kr)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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