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환난상휼의 정신을 발휘해 전국의 임대인들이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허성무 시장은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막는 선거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건물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 즉, 국회의원 및 시, 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