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09 (금)
도내 곳곳 마스크 사기ㆍ미신고 증가
도내 곳곳 마스크 사기ㆍ미신고 증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12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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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김해ㆍ창원 등 4명 검거

대량판매 시 식약청 사전 승인 필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도내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만 챙기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일까지 89명으로부터 2천300만 원을 송금받고 물품(마스크)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3일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7명에게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30대 B 씨를 구속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 수만 장을 유통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C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일 고시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마스크 1만 장 이상 판매할 경우 식약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천 장 이상 판매할 때는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C 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에 사는 40대 D 씨에게 KF94 마스크 1만 8천 장을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대전 소재 유통업체에 구매한 KF94 마스크는 4만 장 중 1만 장을 인천 소재 한 업체에 판매한 후 식약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통영ㆍ진해경찰서도 마스크 수만 장을 구매한 후 식약처 신고 없이 유통업체에 판 혐의로 판매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KF94 마스크 2만 개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30대 E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경찰은 앞으로도 마스크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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