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 세목은 재산세이고 감면 요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이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얻어 시행할 예정이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적용될 계획이다.
군은 군내 일부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서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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