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정서 공문서 확보해
메신저 통해 지인에게 전송
울산지검 불구속기소 진행
메신저 통해 지인에게 전송
울산지검 불구속기소 진행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누설한 양산지역 4급 공무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은 이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로 공무원 A 씨(5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지역 4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공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양산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해 1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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