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3천만~5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1억원
시설자금 5천만원~1억원
밀양시는 올해 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에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 원까지다.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현재 밀양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99개 농가에 2천817백만원을 배정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 융자 대상자로는 지난해 태풍 피해 농가와 코로나19 피해 화훼 농가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융자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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