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집단감염 우려
확진자 2명은 완치 판정
확진자 2명은 완치 판정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 및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이달 9일까지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신천지 관련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감염이 확산되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국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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