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16 (수)
부산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 추진
부산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 추진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3.09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50% 감면

총 7천억 특별자금 긴급 투입 등

부산시는 9일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자금, 수입감소 등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ㆍ공공기관 임대료와 민간부문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해, 총 3천800여 개 상가에 73여억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이어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긴급 정책자금 신설하고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기존 4천억 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2월 신설된 1천억 원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 금융사각지대를 위한 1천억 원의 ‘부산모두론’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을 신설해 총 7천억 원 특별자금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수입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백전을 기존 3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원 내외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