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2:36 (수)
불법주정차 문제, 우리 모두 해결 나서야
불법주정차 문제, 우리 모두 해결 나서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3.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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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장 김해식

2019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368만 대이다.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은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졌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로 인해 전국의 도로와 인도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단속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이중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합천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군은 단속에 앞서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 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가 밀집 지역과 차량 유동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주정차 운영 실태와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조사해 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주차난이 심한 합천읍ㆍ가야면ㆍ초계면ㆍ삼가면 소재지에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특히, 합천읍 중심가에는 약 100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왕후시장 주변에는 약 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총 400여 면의 주차장을 확충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법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의 본질은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반해 주차장 이용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영 주차장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느 한 기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이다. 주민 모두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군민 모두가 올바른 주차문화 환경을 만들어나갈 때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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