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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밀양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장세권 기자
  • 승인 2020.03.04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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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9일부터 구간요금제 폐지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 박차
밀양 관아 앞에 있는 밀양시 마을버스 (왼쪽부터)영남교통, 한성교통, 용활교통.

밀양시는 지난 1993년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마을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버스를 최초 도입한 1993년부터 시행된 요금체계는 각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마다 기본요금(1천100원~1천300원)이 다르고, 같은 지역 내 거리에 따라 최대 7개 구간으로 구분 구간요금(1천200원~2천원)을 부과했었다.

이러한 요금체계는 마을버스 이용자로부터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객들의 의견 차이로 해결점 모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밀양시의 시민 중심의 새로운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오는 9일부터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6개 지역에서 구간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그동안 맞춤형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해 온 아리랑택시 및 아리랑버스 등과 더불어 마을버스 요금체계 전면 개편으로 현재 구축 중인 밀양형 교통체계가 시민 중심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계속해서 시민들이 수준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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