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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찰을 위한 한 걸음 `진술 녹음제도`
인권 경찰을 위한 한 걸음 `진술 녹음제도`
  • 경남매일
  • 승인 2020.03.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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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형사지원팀 순경 김채린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시민에겐 이러한 인권이 부여돼 있지만 범죄자를 검거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부여된 `경찰권`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권은 경찰 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률에 따라 부여돼 있으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범죄 현장의 급박한 상황, 검거 후 죄목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가 경찰권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등 사법권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인권 경찰을 위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가 높은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 경찰관서에서는 `진술 녹음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진술 녹음제도`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다.

진술 녹음 대상은 영상 녹화를 실시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 누구나가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진술 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 서버로 전송, 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녹음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또한 녹음된 파일은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열람, 청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술 내용과 달리 적혀질 염려를 없애며 강압적인 수사 등을 막을 수 있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말이 있다. 즉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니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민 역시 경찰도 누군가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존중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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