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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착한 임대인 운동` 전방위로 확산되길
도내 `착한 임대인 운동` 전방위로 확산되길
  • 경남매일
  • 승인 2020.03.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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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우선 김해에서는 삼방전통시장 건물주 12명이 상인들에게 4개월간 25%씩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12명 중 7명은 시장상인회 소속으로 본인 점포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 주위를 훈훈케 했다. 앞서 진례면과 장유3동의 건물 소유자 2명도 각각 임대료 감면에 나서면서 상생 정신을 실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도내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 산청, 의령 등 시ㆍ군이 주도해 관광지 내 공공시설이나 공설시장 등에서 입점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 동성상가의 한 임대인의 경우 1년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창원 성원그랜드쇼핑 상가 건물 임대인은 2개월분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이외에도 사천 삼천포종합상가, 마산어시장, 통영 영일빌딩, 양산 범어리 상가 등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이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이달 내 입법 예고한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자 임대료 감면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위기 속에서 사회가 가진 역량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임대료 인하 운동이 도내 전방위로 더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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