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23 (금)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3.01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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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정보 대상 추가

`원거리 접수` 고충 민원 해소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에 한해 농업경영체를 운영해 임업인이 소외됐으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임업인의 원거리 접수로 인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임업경영체 업무 영역을 국유림관리소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남부지방산림청은 총 562건 등록했으며, 지역 내에서는 부산광역시 28건, 울산광역시 12건, 경남 지역 51건이 등록됐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업무를 위해 임업경영체 조사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을 운영 중에 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도 지역의 임업경영체 등록 희망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 중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면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한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를 확인하면 된다.

등록조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점복 소장은 "임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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