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3:58 (목)
산지 개간 놓고 의령마을ㆍ사업자 갈등 첨예
산지 개간 놓고 의령마을ㆍ사업자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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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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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산사태 우려 개발 불가"

농기계로 작업 차량 진입 막아

시행자, 가처분ㆍ손해배상 청구
대형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도로파손 위험이 따른다는 마을 안길 전경.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산41번지를 개간하는 사업 시행자가 벌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령군은 정곡면 백곡리 산41번지 1만 2천894㎡ 일대에 아로니아 등 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승인했다. 이처럼 사업 시행자는 의령군으로부터 산41번지 일원이 과수원 개간 대상지에 선정돼 결정 통보를 받고 친구가 퇴직한 후 농촌에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산지를 매입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2월 21일 개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벌목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가 없어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곳은 김해 김씨 삼현파석 종손 종중산에다 소나무 군락지로 여름철 태풍과 우기에 산사태를 막아주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벌목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농기계를 이용해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반발했다.

그러자 사업 시행자는 "마을 B 이장이 개간사업을 반대하는 집회 신고를 하고 벌목작업을 못 하도록 곳곳에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로 작업 차량의 통행을 막아 사업을 방해했다"며 지난 2월 1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 주민 A 씨, 이장 B 씨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이에 주민들은 개간사업 현장까지 공로인 1011호 지방도에서 500여m의 마을안길은 의령군에서 시멘트로 포장하여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며 반박했다. 주민들은 또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무시하고 의령군의 인허가 건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마을 대표로서 의령경찰서에 집회 신고 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개간사업을 중단하라며 투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A 씨는 "시행사가 주장하는 마을을 통하는 500m 농로는 사고위험이 잠재되는 도로로서 3분의 2가 주민 7여 명의 개인 소유토지로서 수익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이 농로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좁고 협소한 농사용 도로임을 적시해 만약 대형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도로파손 위험이 따르는 보호 차원으로 트랙터 등을 주차한 것이지 사업 방해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우리 마을에는 지형적으로 차량 통행 도로보다 낮아 해마다 여름철 홍수로 주택이나 농장들이 침수되는 피해로 정곡면에서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고 보상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당분간 양측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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