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46 (수)
통영시,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통영시,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2.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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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 123만원 지급

퇴원 후 신청서 제출

통영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ㆍ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ㆍ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하며,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 4천900원 ▷2인 77만 4천700원 ▷3인 100만 2천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천500원이다.

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유급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강석주 시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모든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주민생활복지과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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