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53 (목)
밀양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
밀양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
  • 장세권 기자
  • 승인 2020.02.27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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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ㆍ재난 피해 시민 보호

타 보험 관계 없이 중복 보장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밀양시민이면 사고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보장되며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으로도 보장된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은 밀양시의 지역적 특성(물놀이 장소 다수, 농업 종사자 다수 거주 등)을 고려해 추가했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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