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6:34 (금)
“초중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2.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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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0일까지 지원 신청

경남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 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절차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에 비치돼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격 요건은 △교육비는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항목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37만 원 이하)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고1 대상 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60만 원 내외, 중ㆍ고 48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3만 원 상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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