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36 (토)
양산시, 입원ㆍ격리자 돕기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양산시, 입원ㆍ격리자 돕기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2.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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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ㆍ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 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활지원비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ㆍ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 45만 4천900원, 2인 77만 4천700원, 3인 100만 2천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천원이다.

신청방법은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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