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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허용
양산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허용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2.26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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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양산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총 6천471개소로 양산시는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 대상 품목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또 시는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한 소독과 세척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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