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10 (금)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부담 경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부담 경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2.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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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ㆍ여행업ㆍ공연업 등

지방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에 나선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등과 관련된 직ㆍ간접적 피해 업체와 시민이다.

시는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은 언제든지 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055-330-0813)에게 문의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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