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2:17 (목)
진해 웅동레저단지 논란 이대로 좋은가
진해 웅동레저단지 논란 이대로 좋은가
  • 박재근ㆍ강보금
  • 승인 2020.02.25 2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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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변경 도민 담보" 우선 문제해결

경남개발공사 "불가" 기존입장 유지

민간사업자 `채무 불이행` 일단 모면

3자간 합의서 이행 여부 관심 끌어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이대로 좋은가”란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가 출자한 도민기업 경남개발공사가 공모를 통해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인 웅동레저단지의 협약변경은 ‘도민을 담보’로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때문에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의 채무 불이행 논란에 앞서 협약변경을 위해서는 제안한 과제해결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논란 끝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기존 금융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대주단이 제시한 디폴트 시한인 지난 24일 오후 5시를 넘겼다.

따라서 향후 자금문제와 건설사업의 진행여부가 관심사다. 개발공사는 협약변경 요구에 대해 지난 7일 창원시에 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개발공사와 합의 후 창원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적효력 문제로까지 비화 됐다.

당시 도는 ‘전체 공정’ 등 6개 항 선결조건 후, 협약변경을 전제로 했지만 창원시는 24일 디폴트 발생을 이유로 지난 13일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냈지만 개발공사는 응하지 않았다. 경남도와 개발공사는 이 같은 시의 조치에 불응,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협약변경의 전제 조건으로 확정투자비 검증 등 8개 항에 대한 개발공사, 창원시, (주)진해오션리조트 등 3자 간 합의서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난 21일 창원시와 (주)오션리조트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는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의 소유 토지 225만 8천㎡에 대해 (주)진해오션리조트가 3천325억 원을 투입키로 제안, 2009년 협약이 체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 협약을 근거로 웅동레저단지 개발 1단계 사업인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금융권에서 1천330억 원을 빌렸다. 이 자금의 만기가 지난 23일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디폴트를 피하겠다며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는 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런 실정에도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는 협약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개발공사 측 관계자는 “(주)진해오션리조트 측이 금융권 요구에 등에 의해 2014년, 2017년에 이어 또 다른 협약변경은 특정 업체 지원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협약변경에 반대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제안한 3자 간 합의서 이행여부가 관심을 끈다. 또 협약변경(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성공여부는 차치하고 당초 협약에 따른 이행여부를 비롯한 향후 사업전망 등 전반적 점검을 통해 정산 또는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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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20-02-26 15:10:36
이런 민간 사업자를 우리세금으로 보호 해야하나
창원시는 협약 변경 안되면 부도라고 하더니
어찌 된 일이고 부도 핑계로 도민을 협박했나
완전 돌려 막기식이네
완전이 디폴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데 협의 중인데
개발공사는 협약서 변경 동의 안했는데
능력없는 기업을 법적인 문제를 무릎쓰고 혈세로
살리려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제는 시민 단체까지 진실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
진실을 도민 전체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혈세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진해웅동지구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