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52 (금)
엄중한 코로나 사태 두고 허위 글이라니
엄중한 코로나 사태 두고 허위 글이라니
  • 경남매일
  • 승인 2020.0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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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방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관련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 위원장 대행 심영섭)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글 12건이 정보통신 심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의견청취절차를 듣지 않고 직권으로 `삭제(시정요구)`조치를 결정했다.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게시글들을 방통심의위 모니터링단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점 모니티링과 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심의 안건으로 설정됐다. 삭제된 게시글은 총 12건으로 △싱가포르 행사에 다녀온 19번 확진자가 서울 잠실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성형외과 의사라고 적은 게시글(7건) △대림동에서 조선족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언론과 정부에서 은폐하고 있다는 게시글(3건) △광주 ○○대학교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현재 검사 중이라는 게시글(1건)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문자로 와서 클릭했는데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되는 코로나 피싱이어서 대구북부경찰서에 58건 신고가 접수됐다는 게시글(1건) 등이다.

여기에다 삭제조치를 의결하지 않은 게시글도 있다고 한다. 민원이 접수됐으나 사무처가 아파트 입주자(카페 가입자)가 아니어서 접근할 수 없어 심의내용을 볼 수 없어 `해당없음` 결정을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글 심의를 시작한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55건을 삭제(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한다.

지역 정치인들도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 19 관련 공문서 등을 SNS 등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 사태가 엄중한데 거짓 댓글 등 가짜 뉴스 생산 유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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