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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 멍들게 하는 층간 소음 해결책은
이웃사이 멍들게 하는 층간 소음 해결책은
  • 경남매일
  • 승인 2020.02.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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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형사지원팀 순경 김채린

인구주택 총 조사(2018년)에 따르면 총 2천50만 가구 중 1천1만 가구가 아파트 가구로 우리나라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주택 거주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층간 소음` 문제가 야기되어 이웃 간 다툼은 물론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구대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접수되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년 약 2만 건의 층간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층간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악기, 라디오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다툼 중인 이웃을 진정시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해결책뿐이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3단계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를 통해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 의거해 세대 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필요 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층간 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층간 소음의 피해자가 모욕,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돼 역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리주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에 조정을 신청해 층간 소음에 관해 합의할 수도 있다.

위의 절차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층간 소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최소 31만 2천 원에서 최대 109만 2천 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층간 소음 문제는 근본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워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바닥 매트거나 소음방지용 실내화 등을 이용해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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