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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각 된 갈사만 사업 `성공 추진` 전념
소송 기각 된 갈사만 사업 `성공 추진` 전념
  • 경남매일
  • 승인 2020.02.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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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5일 하동군이 갈사만 개발사업과 관련 전임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하동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18개 지구 중 하나로 하동군 금성면ㆍ금남면 일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5.61㎢), 대송산업단지(1.37㎢), 두우레저단지(2.72㎢) 등 3개 단지(9.7㎢)에 해당한다. 개중 갈사만조선산단은 지난 2014년 조선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다가 중단됐고 대우조선과 하동군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군은 대우조선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패소했고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액 884억 원을 대우에 상환했다.

그러나 군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양자 지위 이전이 의회 의결 없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원인이라며 지난 2017년 사업추진 당시 전임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위 이전 합의가 대우조선의 손해 사이에 인가관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 것이다. 전임 군수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2년 반이 넘는 법적공방은 새롭게 도약하려는 하동의 발목을 찝찝하게 잡고 있던 미련과 같은 밧줄이었다. 군민에게는 서로의 귀책 떠안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군은 지난해 갈사만에 원유와 LNG 허브 터미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비전을 보였다. 케케묵은 잘잘못을 가려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없다. 그 기운까지 모두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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