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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ㆍ김행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김경숙ㆍ김행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2.23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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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책일몰제’ㆍ‘공공갈등 예방’
김경숙 의원
김행원 의원

 

사천시의회 김경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1일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 변화 탓에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 등을 폐지,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시장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또, 시의회는 결산검사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등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무의미한 시책 추진에 따른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행정력 투자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시정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자유 해결을 우선하고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이 해소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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