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36 (수)
"도교육청 방학 중 인수인계 차별" 규탄
"도교육청 방학 중 인수인계 차별" 규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2.20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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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경남지부 기자회견

올해 3천명 첫 전보 발령 과정서

비근무자 소집일 참석 배제 지적

교육청 "필요시 초과근무 인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인수인계 시 비용 발생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을 규탄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적용해 오던 `새 학기 맞이 학교문화` 조성 사업을 하면서 교육공무직 27개 직종 근로자 중 한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 근로자와 2년 이상 근로자 중 희망자를 전보 대상으로 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3월 1일 자 인사에서 영양사, 특수교육실무원 등 교육공무직 5천454명 가운데 3천434명(63%)과 신규합격자 523명 중 457명(87%) 등 총 3천891명을 전보 발령했다.

경남지부는 이날 "경남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전보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며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인근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학교에서 전보 발령자와 상견례,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도교육청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보 발령자 업무인수인계 보장을 위해 출근일을 추가할 경우 부담해야 할 예산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방학 중 출근이 계획된 직원에 한해 수당과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계획이 없는 직원은 출근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경남지부는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전보 발령자들의 인수인계 보장을 당부하면서도 방학 중 출근일이 없는 근로자들의 인수인계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며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전보에 관해, 멸시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이유로 도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새 학기 학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노동자와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지적했다.

이날 천경미(특수교육실무원) 조합원은 "방학 중 근무가 없는 특수실무원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발령받은 학교의 소집일 참석을 거부당했다. 발령받은 학교에 인사와 인수인계도 받지 말라는 식이다"라며 "학교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처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보에 따른 공문을 통해 근무일에 인수인계하고 필요시 초과근무를 인정하라고 시달했다"며"인계인수는 출근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공무직에 인계인수를 위해 출근을 요청하는 것은 의무가 없는 근무를 요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시 초과 근무를 인정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0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인수인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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