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3:49 (금)
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2.2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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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상향 위반 사례 등 알려

중립의무 준수 공명선거 앞장
경남교육청은 지난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br>
경남교육청은 지난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8세 선거권 부여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및 주요 문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돼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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