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중소기업의 제조공정혁신을 통한 스마트제조 인프라 확대 및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의 올해 1차 신청 및 접수를 3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 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사업으로, 올해 혁신형 R&D와 현장형 R&D로 개편됐다.
혁신형 R&D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고도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직(산ㆍ학ㆍ연)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 지원 사업이며, 개발기간은 최대 2년에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65%까지 지원한다.
현장형 R&D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정개선 지원 사업이며, 개발기간은 최대 1년에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혁신형 R&D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현장형 R&D 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지원예산은 전국 296.7억 원으로, 연간 2회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1차 2월, 2차 7월), 전국적으로 약 636개 과제(현장형 423여 개, 혁신형 213여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