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28 (금)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시행··· ‘탈원전 재앙’ 서서히 다가온다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시행··· ‘탈원전 재앙’ 서서히 다가온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2.1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산중 20일부터 명예퇴직 받아

노조 “생존권 보장 강력 투쟁”

최대 2년치 월급ㆍ위로금 5천만원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이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 시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석탄발전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까지 막힌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두산중공업 노조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측의 부실경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면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은 19일 사내 게시판에 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한 글을 공지했다. 회사 측은 명예퇴직 시행에 대해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명예퇴직 대상은 만 45세(75년생) 이상 사무직, 기술직 등 전 직원이다.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해당자에겐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급과 위로금 5천만 원(20년 차 이상)을 준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진 데다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도 가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임원 감축과 유급 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펼쳤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2018년 말 두산중공업 직원을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계열사로 전출하고 조기퇴직 적용 나이를 만 56세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엔 임원 65명 중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등 20%를 감원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018년 4천21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천43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