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22 (화)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고성군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고성군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2.1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건의에 나선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의원월례회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지정 기한을 1년 연장했다.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4월 4일까지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의 혜택이 지원된다.

고성군의회는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우려,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