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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지구 사업, 상생 방안 마련해야
진해웅동지구 사업, 상생 방안 마련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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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웅동레저단지 개발 사업자와 관계 기관은 당초 협약된 전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ㆍ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ㆍ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ㆍ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진해 오션리조트가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토지 사용 기간을 2039년 12월에서 2047년까지 7년 8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창원시의회는 진해 오션리조트가 1단계 사업인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심각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점, 새로운 투자자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우려해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관련 법 효력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진해 오션리조트는 웅동레저단지 1단계 사업인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금융권에서 1천330억 원을 빌렸고, 이 자금의 만기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토지 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진해 오션리조트는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갚아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어민 생계 대책을 포함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등하기보다는 애초 목표인 숙박 시절, 외국인 학교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어장을 잃고 생계 대책을 주장하는 어민 보상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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