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49 (목)
대출받은 시공사에 상가 받은 은행원
대출받은 시공사에 상가 받은 은행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2.18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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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상적인 금전거래 없어” 면직

대출 약정을 맺은 아파트 시공사에게 수억 원대 상가를 넘겨받은 도내 은행 전 직원이 불구속 기속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경남지역 모 은행 전 직원 A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과 12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약정을 맺은 창원지역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보유한 5억 원 상당의 상가를 지난 2018년 넘겨받아 가족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가 명의 이전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은행은 이런 의혹이 알려지자 지난해 A씨를 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시공사 측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며 상가 소유권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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